상담소2 2004.04.19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불경기로 인한 사업부진등 사용자측의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또한 휴업의 범위는 반드시 사업장이 통째로 휴업을 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중 일부에게만 휴직등을 부여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휴업급여라는 제도의 특성이 개개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휴업시의 최저수준의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병원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단 1명의 근로자만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휴업이 아닌 것이 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5. 만약 다시 회사측에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등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전에도 글을 올렸는데...
>전 지금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가중인데...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담담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렸더니...휴급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제가 다니던 직장에가서 휴급수당이란게 있는데...알고는 계시는지...
>휴급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그런게 있는지 조차 몰랐다며..무급휴가라는건 말 그대고 돈안받고 쉬는거 아니냐고 그러네요...
>여기저기 찾아보시더니... 사업장이 휴업하지 않았으니...성립이 안되는거 아니냐면서요...
>70%의 돈을 줄려면 차라리 일을 하게하지 뭐할려고 무급휴가를 하겠냐면서요...
>말한 저만 이상하게 보더라구요...
>
>이경우...사업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면 휴급수당을 청구할수도 받을수도 없나요??
>(전 병원에서 일을 했고...지금 그 병원은 진료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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