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0 16:33
2004년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업체로서 저희 회사는 노사협약에 의거 연차휴가 기산일을 매년 3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04년 11월 1일 중도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05년 3월 1일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산출 시작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05.13 554
☞실업급여 산출 시작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05.14 829
임금의 착오지급 2004.05.13 667
☞임금의 착오지급 2004.05.13 1143
일만 하게 해 주세요. 2004.05.13 322
☞일만 하게 해 주세요. 2004.05.13 377
퇴직금 지급청구 가능여부 2004.05.13 378
☞퇴직금 지급청구 가능여부 2004.05.13 653
☞근로계약사항 위반시.. 2004.05.13 495
연봉제 중 상여금 관련.. 2004.05.13 354
☞연봉제 중 상여금 관련.. 2004.05.13 35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5.13 33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5.13 349
퇴직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도와 주세요~ ㅠ.ㅠ 2004.05.13 326
☞퇴직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도와 주세요~ ㅠ.ㅠ 2004.05.13 374
임금체불진성서 제출후 출석시 필요한 자료... 2004.05.13 541
☞임금체불진성서 제출후 출석시 필요한 자료... 2004.05.13 736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당사자 문제와 승소시 가집행 문제. 2004.05.13 694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당사자 문제와 승소시 가집행 문제. 2004.05.13 701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특례 2004.05.13 696
Board Pagination Prev 1 ... 3843 3844 3845 3846 3847 3848 3849 3850 3851 38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