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법정화되었으나, 그외의 많은 근로조건들이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각 사항마다 그 해석상의 다툼이 분분한 것이 이어서 이후 법 적용이 실시되고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면 다툼들이 정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연차휴가제도가 실시된 이후 중간입사자에 대한 적용문제 역시 지금으로서는 저희 상담소의 소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 연차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입사일로 정해야 하나, 중가입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전방안을 마련한다면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춰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연차 기산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법상 연차휴가제도는 처음 1년간은 월차휴가처럼 월 만근시 매월 1일의 유급휴가로서 발생하게 되는데 중간입사자의 경우 회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매월 1일씩이 발생하고 회계연도부터는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시작시점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불이익 보전 방법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입사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새법의 내용이므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15일에서 사용일수를 공제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업체로서 저희 회사는 노사협약에 의거 연차휴가 기산일을 매년 3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04년 11월 1일 중도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05년 3월 1일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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