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출퇴근중의 업무상재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지 아니하는 개인소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출퇴근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근로자의 재직중 부상,질병,사망이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질병,부상,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곧 근로자 개인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사망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 개인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사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측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별도로 민사상 보상을 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해당 치료기간동안에 별도의 보상이나 해당 치료기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보상이나 해당기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별도의 보상이나 치료기간중의 유급,무급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종전의 관행은 어떠한지를 판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안녕하세요.. ^.^
>
>울직원이 본인소유차량으로 출근시간 30분전에 본인과실로 중앙선침범하여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당시 기억을 지금은 못하더군요..
>졸음운전 같다고만 하는데..
>
>그래서 왼쪽발목뼈가 부러져서.. -.- 6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입원해있는 상태구요
>이럴경우 산재보험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급여도 지급해야되는건지.. 지급해야된다면 얼마나 해야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바쁘실텐데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출퇴근중의 업무상재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지 아니하는 개인소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출퇴근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근로자의 재직중 부상,질병,사망이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질병,부상,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곧 근로자 개인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사망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 개인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사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측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별도로 민사상 보상을 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해당 치료기간동안에 별도의 보상이나 해당 치료기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보상이나 해당기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별도의 보상이나 치료기간중의 유급,무급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종전의 관행은 어떠한지를 판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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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직원이 본인소유차량으로 출근시간 30분전에 본인과실로 중앙선침범하여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당시 기억을 지금은 못하더군요..
>졸음운전 같다고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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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왼쪽발목뼈가 부러져서.. -.- 6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입원해있는 상태구요
>이럴경우 산재보험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급여도 지급해야되는건지.. 지급해야된다면 얼마나 해야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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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실텐데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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