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0 18:1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의 노동부고시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특히 이직사유는 마지막회사에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가입기간 문제는 이전회사 것까지 통합되니 수급요건에 충족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12개월동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여
>바로 순천에 있는 모 회사에서 4개월간 근무하던중
>3개월 이상 월급이 체불되어 퇴직하였습니다.
>
>아직도 체불된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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