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근로자 과실분에 대한 책임은 차량을 운전한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일어난 것이므로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측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근로자보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많을 것이므로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책임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대신 손해배상해준 부분을 근로자에게 다시 반납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반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면서 까지 근로자에게 손해금을 받을 정도의 회사인지 모르겠군요.) 이러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회사가 그 부분을 정당하게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준 금액보다는 저액으로 판결이 나는 경향입니다.

2. 한편 귀하가 회사에서 관리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같은 방향의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원의 판례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7.11.14, 대법 97누 13009)

- 회사 소유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03.23, 산심위 92-134)

3. 만약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부분은 별론이 되겠으나, 귀하가 가해자가 된다하더라도 귀하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료근로자의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의 70%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귀하가 이미 자비로 치료를 하셨더라도 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회사원인데요 주간에 일을하다 야간으로 부득이하게 옮겨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회사 소유의 차량을 어쩔수없이 운전하게 되어 같은 방향을 출퇴근 시키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출근도중 사고를 났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제가 받치고도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놓은것이 제나이 보다 많게 들어서 혜택을 못보게 되었는데
>
>그것때문에 상대 차량 수리비의 반을 저보로 내라고 하는것 입니다. ....
>
>정말 억울합니다  보험이 잘못들은것이 저의 잘못은 아니지않습니까.
>
>몸아파서 병원은 혼자 치료다했는데 회사에서는 해준것도 없으면서 차량 수리비 까지 내라고 하니
>
>속터저서 죽겠습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월래 반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겁니까....???꼭좀 알려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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