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c540 2004.05.10 19:36
현재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 중 당사는 평균임금에 연월차휴가수당을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퇴직전 잔여연·월차수당의 1/12을 1개월치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방식이 맞나요?

혹시 연차수당의 1/12 + 월차수당의 1/3 을 구별해서 산입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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