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2004.05.11 09:48
각 개인별 시급을 정하여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반수당(연장근로, 심야, 특근, 주차, 월차등)과 상여금등은 별도로 계산하며
1년간 임금내역을 역산하면 제반수당과 상여금으로 40%가 더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4,000원의 시급을 5,600원의 시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제반수당(연장근로, 심야, 특근, 주차, 월차등)과 상여금이 일체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요?

(질문)
(1)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조정된 시급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기존의 시급 4,000원에 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제수당을 따로 명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사후에
     제수당등을 청구하면 시급 5,600원을 기준으로 모두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

(2) 근로자가 무지나 협박,공갈등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또한 그러한 조건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근로하면서 조건변경을
     요구한적이 없으므로,  퇴사후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법규정과의 차이 만을 이유로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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