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해고 및 징계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사용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중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과 일정한 기간동안 만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주휴일, 월차,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도 저하시킬 수 없으므로, 비록 시급을 인상하여 사실상의 임금저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제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이며, 시급 5,600원을 기준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각 개인별 시급을 정하여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반수당(연장근로, 심야, 특근, 주차, 월차등)과 상여금등은 별도로 계산하며
>1년간 임금내역을 역산하면 제반수당과 상여금으로 40%가 더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4,000원의 시급을 5,600원의 시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제반수당(연장근로, 심야, 특근, 주차, 월차등)과 상여금이 일체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요?
>
>(질문)
>(1)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조정된 시급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 위반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기존의 시급 4,000원에 제수당을 별도로
> 계산하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제수당을 따로 명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사후에
> 제수당등을 청구하면 시급 5,600원을 기준으로 모두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
>
>(2) 근로자가 무지나 협박,공갈등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 근로자가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또한 그러한 조건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근로하면서 조건변경을
> 요구한적이 없으므로, 퇴사후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법규정과의 차이 만을 이유로
>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해고 및 징계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사용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중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과 일정한 기간동안 만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주휴일, 월차,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도 저하시킬 수 없으므로, 비록 시급을 인상하여 사실상의 임금저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제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이며, 시급 5,600원을 기준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각 개인별 시급을 정하여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반수당(연장근로, 심야, 특근, 주차, 월차등)과 상여금등은 별도로 계산하며
>1년간 임금내역을 역산하면 제반수당과 상여금으로 40%가 더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4,000원의 시급을 5,600원의 시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제반수당(연장근로, 심야, 특근, 주차, 월차등)과 상여금이 일체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요?
>
>(질문)
>(1)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조정된 시급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 위반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기존의 시급 4,000원에 제수당을 별도로
> 계산하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제수당을 따로 명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사후에
> 제수당등을 청구하면 시급 5,600원을 기준으로 모두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
>
>(2) 근로자가 무지나 협박,공갈등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 근로자가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또한 그러한 조건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근로하면서 조건변경을
> 요구한적이 없으므로, 퇴사후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법규정과의 차이 만을 이유로
>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