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1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액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에 부합한다면 이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판례는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수준이 결정되는 근속수당은 이직율을 줄이고 장기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고, 근무연수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3.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근속두상으로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근무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뉩니다.

3.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액이 변동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통상임금 여부의 문제중 근속수당은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노동부의 입장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1년에 ㅇㅇㅇㅇ원씩 근속수당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사원에게 매월 급여로 주고있는데,
>
> 그렇다라면 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는지요?
>
> (다만 입사 년수에 따라 그 해당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
>  예: 2년차 10000원 ,10년차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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