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그러니까 2003년 4월 11일 약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4개월정도의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800만원 정도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800만원 큰돈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른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조차 힘든 저에게 회사와 싸울 시간과 여력이 없더군요. 이미 은행대출과 카드빚으로 곧 신용불량이라는 딱지도 붙게 생겼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법인으로 이미 급여가 체불되기 이전부터 경영악화로 은행권에서 가압류처리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이미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서는 더이상 회사에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구요.

지불각서(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도 받았고, 이행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을 해보았고,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한때는 회사앞에서 1인시위도 했었고, 수차례 사장을 만나 지급해줄것도 요구를 하였지만, 회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확정을 받았으나 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이고, 오히려 회사의 대표와 사이만 나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역시 민사소송을 준비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회사에서 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보다 늦게 퇴사를 하여 퇴사한지 1년이 안된 직원의 경우 체당금신청을 통해 일부를 보장받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확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대표이사나 그밖에 경영자에게는 책임을 물을수 없는건가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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