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고 도산상태에 있다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이 가장 적절한 권리구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 임원이 조력을 해준다면 쉽게 풀릴수도 있으나 조력을 안해둔다면 감정대립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를 구체화 시킨 것으로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중 연령별 상한선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28세이고 월급이 120만원인데 4달 체불되었고, 퇴직금이 2년치를 못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금액은 월급 360만원과 퇴직금 240만원인데, 체당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월급 3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들은 민사상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산했지만 잔여재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최우선 변제 금액과 체당금액의 차액인 100만원은 계속적으로 최우선변제에 따라 1순위를 유지하므로 질권,저당권 및 기타 채권에 비해 최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4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120만원은 일반임금채권으로서 5순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체당금을 통해 일정부분이라도 안전하게 임금체불을 해결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체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경매가능한 회사의 잔여재산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고, 특히 경쟁이 되는 다른 채권자의 진행추이 등을 지켜봐가며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그러니까 2003년 4월 11일 약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4개월정도의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800만원 정도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
>800만원 큰돈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른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조차 힘든 저에게 회사와 싸울 시간과 여력이 없더군요. 이미 은행대출과 카드빚으로 곧 신용불량이라는 딱지도 붙게 생겼습니다.
>
>다니던 회사는 법인으로 이미 급여가 체불되기 이전부터 경영악화로 은행권에서 가압류처리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이미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서는 더이상 회사에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구요.
>
>지불각서(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도 받았고, 이행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을 해보았고,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한때는 회사앞에서 1인시위도 했었고, 수차례 사장을 만나 지급해줄것도 요구를 하였지만, 회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확정을 받았으나 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이고, 오히려 회사의 대표와 사이만 나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역시 민사소송을 준비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회사에서 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보다 늦게 퇴사를 하여 퇴사한지 1년이 안된 직원의 경우 체당금신청을 통해 일부를 보장받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확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대표이사나 그밖에 경영자에게는 책임을 물을수 없는건가요?
>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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