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1 18:2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저희는 수십개 사업장의 임금 및 4대보험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하루에도 30여통 이상의 상담전화를 받습니다. 대기업은 100%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사업장도 법대로 안하는 곳보다 법대로 하는데가 더욱 많습니다.

귀사의 담당자가 짧은 경험을 일반화 시키고 있는듯 보입니다. 만약 법정 4대보험료중 근로자 부담분을 초과한 부분을 공제한다면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하고 초과로 공제된 부분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답변 주신 사항을 회사에 얘길 했더니, 여태껏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며, 법대로 하는 곳이 몇이나 되냐며 줄 수 없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얼마 안되지만, 저같은 피해를 보는 샐러리맨이 계속 생기면 안될거 같은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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