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성과나 회사의 경영성과 등 불확정적인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지급시기와 성과급여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지급조건 등이 명시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2.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0번 해설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작년 12월말에 성과급을 지급한 인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지급된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포함된다면 규정이나
>
>판례를 같이 볼수 있을까 합니다. 윗분께서 근거를 요구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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