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2 20:4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하향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 말씀하신 바처럼 근로조건을 하향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될 위험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또한 업무에 과실이 있는 경우 한달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고 해고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과실이 해고를 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또한 만약 회사내에 과실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면 또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의 문제 또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회사가 정말 문닫기 일보직전이고, 전기요금및 기타 보험료등이 연체되고 있는상황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전에 지급되던 상여금및 기타수당지급을 감등내지는 하향조정한다면 근기법 위반이 되는지요?
>물론 그 수준이 최저임금에는 미달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또한 한달간의 해고 예고기간을 주고 경영상또는 업무과실상 해고를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2.12.05 440
【답변】 산업재해에 대하여... 2003.01.14 440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2003.01.18 440
24255 의 답변 감사합니다.. 2003.01.24 440
【답변】 저로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2003.01.28 440
【답변】 연차관련 너무나 화가나서... 2003.01.28 440
【답변】 월급에대하여... 2003.02.17 440
밀린 월급을 어떡하면 전부 받아낼수있을까요?? 2003.03.15 440
지급된 상여금의 반환여부 2003.03.17 440
【답변】 담당자는 안된다고는 하던데.. 2003.04.01 440
【답변】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2003.04.08 440
근로시간에서 이동시간도 포함이 되는지.. 2003.04.17 440
【답변】 이런경우 받아낼수 있는범위는 어느정도죠 ? 2003.04.21 440
야간 전담자의 연차 휴가 2003.04.21 440
임금체불에 관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003.05.13 440
【답변】 채용내정취소 2003.05.13 440
【답변】 수급기간 연장에 대해 2003.05.16 440
【답변】 부정수급에 관해서입니다. 2003.06.12 440
【답변】 양육을 위한 주소이전에 관한 실업급여..빨리답변좀.. 2003.06.16 440
어찌해야합니까 2003.07.19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43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