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cgood 2004.05.12 10:3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회사가 정말 문닫기 일보직전이고, 전기요금및 기타 보험료등이 연체되고 있는상황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전에 지급되던 상여금및 기타수당지급을 감등내지는 하향조정한다면 근기법 위반이 되는지요?
물론 그 수준이 최저임금에는 미달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또한 한달간의 해고 예고기간을 주고 경영상또는 업무과실상 해고를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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