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금계산 방법이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규정이나 해석과 달리
잘못 처리하여, 과다지급금액 과 부족지급금액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1) 과다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퇴사자나 현재의 근로자로부터 과다지급금액을
소급하여 받아 낼수 있는가?
(2) 과다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현재의 근로자에게 과다지급금액을 종전대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과다지급금액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3) 부족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퇴사자와 현재의 근로자에게 부족지급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근로자에게 향후 지급될 임금에 대해서만
올바로 지급하면 되는가?
(4) 부족지급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소급해야 하는지요?
또한 부족지급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퇴사자와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지급해도 되는가?
감사합니다.
잘못 처리하여, 과다지급금액 과 부족지급금액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1) 과다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퇴사자나 현재의 근로자로부터 과다지급금액을
소급하여 받아 낼수 있는가?
(2) 과다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현재의 근로자에게 과다지급금액을 종전대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과다지급금액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3) 부족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퇴사자와 현재의 근로자에게 부족지급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근로자에게 향후 지급될 임금에 대해서만
올바로 지급하면 되는가?
(4) 부족지급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소급해야 하는지요?
또한 부족지급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퇴사자와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지급해도 되는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