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ttori 2004.05.13 15:03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4월31일자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2개월의 급여가 밀린채 직원들이 모두 해고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월 13일 현재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해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 5월 15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계산은 5월1일부터로 계산되는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일자부터 계산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것은 4월 31일 정리해고 되었고 다른곳에서 6월1일부터 2개월간만 아르바이트로

500만원을 받고 일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장려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개월간의 급여가 반씩밖에 안나왔는데 고용계약서의 연봉액을 있는상태구요
실업급여를 산정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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