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7 19:2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관계자님..

실업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연봉계약으로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3년6개월가량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 후 2004년 4월30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본인이 퇴사를 하게된 동기는 회사측에 자체 내부규정이라고 만들어서 위법행위를 강행하는 탓에 회사 경영진
측에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개선 및 시정을 할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취업을 할때까지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개요]

1. 회사측의 부당행위 사항
    가. 연봉계약으로 입사한 정규직원들에게 회사측에서 직원들이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월급여 지급시 3~4일치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 후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나. 직원들이 영업 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수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달에 발생된 미수금
        총액에 대해서 급여에서 20~30%가량 일방적으로 직원들 급여를 삭감한 후 지급하는 행위
이런 회사측의 행위로 말미맘아 급여수령액이 일정하지 못하여 가계생활에 안정을 찾지못하여
상당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4~5개월 가량 받다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타 회사로 이직을 준비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게되었답니다. 회사측에서 이런 부당행위를 저질러지 않았다면 본인은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것인데 회사측의 부당행위을 더 이상 참고 견딜수가 없었기에 어쩔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된겁니다.

이런경우에도 이직을 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받을수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메일로 비공개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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