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자기만대로 식의 근로조건 적용에 많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사직까지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처음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서 사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있는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시고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관계자님..
>
> 실업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 본인은 연봉계약으로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3년6개월가량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 후 2004년 4월30일자로
>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본인이 퇴사를 하게된 동기는 회사측에 자체 내부규정이라고 만들어서 위법행위를 강행하는 탓에 회사 경영진
> 측에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개선 및 시정을 할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 보이지 않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재취업을 할때까지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
> [개요]
>
> 1. 회사측의 부당행위 사항
>    가. 연봉계약으로 입사한 정규직원들에게 회사측에서 직원들이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        사유로 월급여 지급시 3~4일치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 후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    나. 직원들이 영업 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수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달에 발생된 미수금
>        총액에 대해서 급여에서 20~30%가량 일방적으로 직원들 급여를 삭감한 후 지급하는 행위
>이런 회사측의 행위로 말미맘아 급여수령액이 일정하지 못하여 가계생활에 안정을 찾지못하여
>상당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4~5개월 가량 받다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타 회사로 이직을 준비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게되었답니다. 회사측에서 이런 부당행위를 저질러지 않았다면 본인은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것인데 회사측의 부당행위을 더 이상 참고 견딜수가 없었기에 어쩔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된겁니다.
>
>이런경우에도 이직을 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받을수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메일로 비공개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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