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지 3개월여나 지났음에도 체불임금이 청산되고 있지 않으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재취업이 빨리 되셔서 다행이지만 이 정도 기다려주셨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땀의 대가인데 당연히 지급받으셔야지요.....

2.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계속하여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최고장을 작성해서 3부를 카피한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 라고 하세요. 당장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서로간의 감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최고장 정도를  발송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장 발송에도 특별한 대응이 없으면 그 때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진정서를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지만,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3. 노동부 선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형)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형사처벌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전과에 기록이 되며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체불임금지급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직장 색활을 하고
>쥐꼬리 월급에 한푼이라도 아끼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무리없이 급여를 잘 주고 있지만
>문제는 2월달에 그만둔 전 회사에서 일한 3달치 급여를 아직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
>03년 11월달에 입사해서 04년 2월초 그만 둘때 까지 한푼도 못 받고
>제 돈은 두배로 나가고 회사에서는 다음달에....다음달에 라고 말만 하다가
>결국 4월26일까지 밀린급여 250만원을 주기로 각서를 받고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다녔는데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직접 연락을 했더니 전화도 안받고 해서
>다음날 늦게 연락이 와서는 일이 잘 안풀린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5월4일정도 까지 기다려 달라고해서
>또 약속한 날자에 전화를 거니 아예 받지도 않다가 이틀정도 뒤에 문자로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문자만 날아 왔을뿐 그 뒤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 입니다.
>
>그 회사는 제가 그만둔 뒤 사장이랑 남아 있던 직원들이랑 타회사 홍보팀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
>이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너무 쌓입니다.
>
>그리고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밀린 급여가 어느정도 지나면 사장이 벌금만 내고 치운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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