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근무처에서 구조조정등으로 퇴직한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내역이 있음에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사업주는 각종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그 기간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였는데..이런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게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3개월 가량의 수습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산정시 전혀 포함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