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입사하는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약정했더라도 피보험자격을 갖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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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근무처에서 구조조정등으로 퇴직한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그렇지
>
>않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내역이 있음에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사업주는 각종 4대보험 신고를
>
>하지 않아 그 기간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였는데..이런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게되면
>
>지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
>3개월 가량의 수습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산정시 전혀 포함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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