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일반 노동자들이 실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의 근로감독관들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서류부실이나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계속해서 재차 작성,추가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 임금체불사건이 노동부 사무소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반면, 임금채권보장법 사건의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회사나 사업주를 쫒아다니며 사실조사를 할 내용이 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조사를 근로자들이 대신해오길 바라고,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노무사의 세련된 일솜씨(?)를 빌린다면 근로감독관 자신들이 수고가 덜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근로감독관의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각종 민원사건의 폭주정도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상황이라 점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2. 사실상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의 업무가 사실상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현황 파악및 재산조회 등)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근로감독관들이 대량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이 이것을 쫒아가고 있지 못한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3. 회사가 개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등 법인회사인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법인회사 자체이고 따라서 임금체불의 주체역시 법인회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인회사의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등을 할 수 없고 결국 법인대표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노무사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당해 법인회사가 사실상 형태만 개인회사일 뿐, 사실상 의사결정이나 업무의 집행이 법인의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안혹 대표개인에 의해 결정 집행된다거나 회사의 거래내용이 법인회사 명의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대표개인명의로 이루어진다거나 회사의 수입금이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대표개인명의 통장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실관계상 법인회사의 내용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관계상 개인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비록 회사가 법인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실상 개인회사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인회사의 대표개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법적인 권리마저 현실적인 행정적 장벽에 막혀 주저앉는 많은 모습을 보며서 저희 상담소도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문제들은 결국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의식을 갖고 권리주장을 강하게 펼쳐내는 도리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니 무지 까다롭네요 노동부 인터넷 안내글로는 쉬운것 같던데
>근로감독관을 만나보니 신청서 접수도 안해주고 은근히 노무사를 선임하라고 무시하듯 말하고
>정말 노동사무관 새끼들은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번이나 상담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들만하고
>도무지 근로자들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군림하려고만 하는것 같습니다.
>
>제가 다니던 직장은 법인사업장으로 s/w개발을 주로하여 회사의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 사이트를
>보면 업주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송을해서 처분할수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에게 상담해 보니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업주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소송도 제기할수 없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노무사말이 맞다면 사이트내용들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요??????
>
>그래서 체당금이라도 신청하려고 노무사에게 상담하니 3달치 급여와 퇴직금등을 합해 800만원정도 라고 하니
>비용도 안나온다고 맡을수 없다고 하고... 그나마도 비용이 20%나 된다고 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어느정도 금액이 되야 노무사가 맡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노무사든 다
>동일한 건가요?
>
>체당금신청은 반드시 노무사를 선임해야만 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노동자의 체불임금까지도
>노무사와 금로감독관의 커미션 비용등으로 어쩔수 없이 지불되어야만 하는 악습인지?
>
>이 개같은 나라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노무사들은 수입을 얻어야 하니 그렇다 쳐도...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의 처사는 정말 정 나미떨어지는 작태인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그런 새끼들을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있다니 참나 어의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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