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합니다.
우선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A라는 근로자는 시급 10,000원을 받는다.
일요일 저녁 18:00부터 다음날 아침 06:00까지 12시간을 일한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겠는가?
(가정 : 휴게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1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일 8H, 주 40H이다.
A는 금주(월요일~금요일) 시간외(초과)근무 없이 40H 만근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계산을 하자면, 우선
1. 유급 임금 8만원(통상임금이 8만원/日 이므로)
2. 기본 임금 12만원(시급 10,000원 X 12시간)
3. 휴일근로 할증수당 6만원(10,000원 X 12시간 X 50%)
4. 야간근로 할증수당 4만원(10,000원 X 8시간(22시부터 06시 까지) X 50%)
5. 연장근로 할증수단 2만원(10,000원 X 4시간(8Hr/日을 초과하는 시간은 4Hr이므로) X 50%)
이렇게 하면 총 32만원 나옵니다.
제가 계산한 이 계산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연장근로 할당수단인데요..
즉, 5번 계산식이 맞는지 알고 싶은데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후에 주휴일인 일요일에 잔업을 했을 경우,
잔업한 시간(12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 할증만 적용이 되는 건지(연장근무는 8H/日을 초과한 4H만 적용),
아니면, 12시간 모두 휴일근로 할증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 할증수단까지 둘다 적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의 경우라 하면, 제가 계산한 것이 맞을 것 같고,
후자라고 한다면, 5번의 연장근로 할증수당은 2만원이 아니라, 6만원(10,000원 X 12H X 50%)이 될 것 같네요
또한, 주 40H(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율이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위의 25% 할증은 평일 잔업의 경우(휴일 제외)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A라는 근로자는 시급 10,000원을 받는다.
일요일 저녁 18:00부터 다음날 아침 06:00까지 12시간을 일한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겠는가?
(가정 : 휴게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1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일 8H, 주 40H이다.
A는 금주(월요일~금요일) 시간외(초과)근무 없이 40H 만근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계산을 하자면, 우선
1. 유급 임금 8만원(통상임금이 8만원/日 이므로)
2. 기본 임금 12만원(시급 10,000원 X 12시간)
3. 휴일근로 할증수당 6만원(10,000원 X 12시간 X 50%)
4. 야간근로 할증수당 4만원(10,000원 X 8시간(22시부터 06시 까지) X 50%)
5. 연장근로 할증수단 2만원(10,000원 X 4시간(8Hr/日을 초과하는 시간은 4Hr이므로) X 50%)
이렇게 하면 총 32만원 나옵니다.
제가 계산한 이 계산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연장근로 할당수단인데요..
즉, 5번 계산식이 맞는지 알고 싶은데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후에 주휴일인 일요일에 잔업을 했을 경우,
잔업한 시간(12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 할증만 적용이 되는 건지(연장근무는 8H/日을 초과한 4H만 적용),
아니면, 12시간 모두 휴일근로 할증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 할증수단까지 둘다 적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의 경우라 하면, 제가 계산한 것이 맞을 것 같고,
후자라고 한다면, 5번의 연장근로 할증수당은 2만원이 아니라, 6만원(10,000원 X 12H X 50%)이 될 것 같네요
또한, 주 40H(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율이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위의 25% 할증은 평일 잔업의 경우(휴일 제외)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