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ati 2004.05.24 23:08
안녕하세요!!
올해 2월말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퇴사였지만 사직이유가 "개인사유"로 되어있습니다.
결혼 후 3월부터 같이 살고 있었지만 아직 혼인신고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이전된 상태도 아니구요..
오늘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갔더니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사유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변경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 범칙금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다니던 회사는 서울이고 남편이 장남이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하는데 사는곳이 제주도라. 변경사유는 "결혼.출산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이직"이구요.
남편이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해서 아직 미취업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직장이전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이 아니라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사유변경을하고 서류를 가져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는 다시 알아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결혼으로인한 거주지변경이직일 경우 퇴사한 날부터 혼인신고한날까지 기간이 오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찾아보니 어떤 기간이나 그런건 적혀 있지 않았던데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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