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변경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사유가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이 아닌 결혼에 의한 것이라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의 정리가 말씀하게 되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결혼을 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중요한 기준이므로, 결혼예식장 사용증명서나 결혼식 사진 등 결혼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결혼이후 곧바로 동거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혼에 의한 동거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혼후 남편분의 직장이전에 의한 동거의 필요성도 아닌 것 같고, 결혼후 남편분의 부모님 부양을 위한 동거의 사유라면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로써도 가타부타의 확실한 답변이 어렵군요....
즉,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곧바로 동거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결혼후 정상적으로 동거를 하다가 배우자의 부모님 부양을 위한 별거에 따른 동거사유발생이기 때문에 쉬운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군요...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말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퇴사였지만 사직이유가 "개인사유"로 되어있습니다.
>결혼 후 3월부터 같이 살고 있었지만 아직 혼인신고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이전된 상태도 아니구요..
>오늘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갔더니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사유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변경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 범칙금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다니던 회사는 서울이고 남편이 장남이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하는데 사는곳이 제주도라. 변경사유는 "결혼.출산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이직"이구요.
>남편이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해서 아직 미취업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직장이전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이 아니라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사유변경을하고 서류를 가져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는 다시 알아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결혼으로인한 거주지변경이직일 경우 퇴사한 날부터 혼인신고한날까지 기간이 오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찾아보니 어떤 기간이나 그런건 적혀 있지 않았던데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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