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귀국항공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최초 근로계약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일정기일을 채우지 못하면 항공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판단해 보건대 이미 당사자간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귀국항공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 약정으로서 내규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왕에 약속했던 귀국항공료를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부분도 청구를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이때 퇴직금의 경우에는 임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나, 귀국항공료는 엄밀히 말해 임금이 아니므로, 이때에는 별도의 민사소송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 근무중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중 퇴사시 귀국 항공료는 누가 지불 해야 하나요?
>2년 파견 조건으로 왔는데, 2년이 되지 않아 퇴사 하려고 하니 항공료를 본인이 내라고 하는군요.
>파견전 구두로 귀국 항공료 약속 했으나, 파견 근무중 올 3월 내규로 변경 했습니다.
>사표자는 항공료 본인 부담 한다는..
>
>그리고, 2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도 줄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귀국항공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최초 근로계약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일정기일을 채우지 못하면 항공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판단해 보건대 이미 당사자간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귀국항공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 약정으로서 내규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왕에 약속했던 귀국항공료를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부분도 청구를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이때 퇴직금의 경우에는 임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나, 귀국항공료는 엄밀히 말해 임금이 아니므로, 이때에는 별도의 민사소송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 근무중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중 퇴사시 귀국 항공료는 누가 지불 해야 하나요?
>2년 파견 조건으로 왔는데, 2년이 되지 않아 퇴사 하려고 하니 항공료를 본인이 내라고 하는군요.
>파견전 구두로 귀국 항공료 약속 했으나, 파견 근무중 올 3월 내규로 변경 했습니다.
>사표자는 항공료 본인 부담 한다는..
>
>그리고, 2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도 줄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