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당금에 관해 여쭤 볼께 있는데요...
제가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 둬서 체당금을 받을까 하는데요.
제가 회사 입사는 2002월 7월에 했는데 수습기간을 3개월 지내고 회사와 계약은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는 2003년 7월에 했습니다.
근데 체당금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 하면 1년이 안 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1년인데 어떻게 되나 해서요.
고용보험 가입일은 2002년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실일은 2003년 7월 11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계약서 상으로 해서 1년이 안 될걸로 체당금 금액에서 퇴직금이 지불이 안 된다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만일에 체당금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실제 지급되는 체당금이랑 다르게 지불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급한 마음에 서두 없이 글을 썼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체당금에 관해 여쭤 볼께 있는데요...
제가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 둬서 체당금을 받을까 하는데요.
제가 회사 입사는 2002월 7월에 했는데 수습기간을 3개월 지내고 회사와 계약은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는 2003년 7월에 했습니다.
근데 체당금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 하면 1년이 안 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1년인데 어떻게 되나 해서요.
고용보험 가입일은 2002년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실일은 2003년 7월 11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계약서 상으로 해서 1년이 안 될걸로 체당금 금액에서 퇴직금이 지불이 안 된다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만일에 체당금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실제 지급되는 체당금이랑 다르게 지불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급한 마음에 서두 없이 글을 썼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