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5 18: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우선 노동부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줄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더라도 체당금을 등기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등기이사는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성과 동시에 사용자성도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는 편이지요..  이부분도 진정 조사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임금체불 확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났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경매대금에 임금을 배당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하셔도 어쩔수 없지요...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부동산이 경매되어 법인(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있다면 그금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지요..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네요..



>2003년 4월 30일 당시 법인기업체에서 대표이사 아래의 모든 직원 12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된 직원 3명은 해당사항이 없고.. 2명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포함한 7명은 법적으로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있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의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불받았으며..  체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매에 넘어간 회사부동산에 대해 배당요구를 신청한 상태로 경매진행중입니다...  이렇게 일반 근로자 7명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체불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이곳 사이트의 많은 자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문제는 회사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주 두명 중 전무이사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나머지 한명은 자산 1억원 중 10%인 1천만원만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회사 운영에 어떠한 결정권도 행사한바 없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하였습니다.(이하 갑으로 함..)
>갑은 회사지분을 가진 주주이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퇴직 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습니다.(체불임금 9개월, 체불상여 450%, 퇴직금 6년 7개월분)
>얼마전 알게 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순위에 해당하는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여서,, 갑이 돌아가는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1) 회사의 도산사실 인정은 노동부로부터 2003년 8월 31일 받은 상태이고, 이미 다른 7명의 직원은 체당금을 수령한 상태인데...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2)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갑의 나이에 따라 465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초과되는 금액이 약 850만원인데..  회사부동산이 이미 경매진행 중으로 배당요구 종기일이 2003년 10월 8일에 종료 되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갑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배당결정기일이후 7일이내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소송절차 및 비용이 꽤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요...
>
>3) 근로자성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는것인지요...
>
>체당금 신청 절차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위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갑'에게 도움을 주기가 버거워서 문의 드립니다...   진즉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이제서야 알게되어 예전 동료직원으로서 '갑'의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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