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니 무지 까다롭네요 노동부 인터넷 안내글로는 쉬운것 같던데
근로감독관을 만나보니 신청서 접수도 안해주고 은근히 노무사를 선임하라고 무시하듯 말하고
정말 노동사무관 새끼들은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번이나 상담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들만하고
도무지 근로자들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군림하려고만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은 법인사업장으로 s/w개발을 주로하여 회사의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 사이트를
보면 업주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송을해서 처분할수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에게 상담해 보니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업주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소송도 제기할수 없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노무사말이 맞다면 사이트내용들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체당금이라도 신청하려고 노무사에게 상담하니 3달치 급여와 퇴직금등을 합해 800만원정도 라고 하니
비용도 안나온다고 맡을수 없다고 하고... 그나마도 비용이 20%나 된다고 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어느정도 금액이 되야 노무사가 맡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노무사든 다
동일한 건가요?
체당금신청은 반드시 노무사를 선임해야만 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노동자의 체불임금까지도
노무사와 금로감독관의 커미션 비용등으로 어쩔수 없이 지불되어야만 하는 악습인지?
이 개같은 나라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노무사들은 수입을 얻어야 하니 그렇다 쳐도...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의 처사는 정말 정 나미떨어지는 작태인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그런 새끼들을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있다니 참나 어의가 없네요......
근로감독관을 만나보니 신청서 접수도 안해주고 은근히 노무사를 선임하라고 무시하듯 말하고
정말 노동사무관 새끼들은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번이나 상담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들만하고
도무지 근로자들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군림하려고만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은 법인사업장으로 s/w개발을 주로하여 회사의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 사이트를
보면 업주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송을해서 처분할수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에게 상담해 보니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업주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소송도 제기할수 없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노무사말이 맞다면 사이트내용들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체당금이라도 신청하려고 노무사에게 상담하니 3달치 급여와 퇴직금등을 합해 800만원정도 라고 하니
비용도 안나온다고 맡을수 없다고 하고... 그나마도 비용이 20%나 된다고 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어느정도 금액이 되야 노무사가 맡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노무사든 다
동일한 건가요?
체당금신청은 반드시 노무사를 선임해야만 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노동자의 체불임금까지도
노무사와 금로감독관의 커미션 비용등으로 어쩔수 없이 지불되어야만 하는 악습인지?
이 개같은 나라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노무사들은 수입을 얻어야 하니 그렇다 쳐도...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의 처사는 정말 정 나미떨어지는 작태인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그런 새끼들을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있다니 참나 어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