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경 출산예정을 앞두고 있는 29살 직장여성입니다.
5월초 회사에 출산을 앞두고 전무님과 상담을 했었는데여...
제입장) -출산휴가 90일을 받고 출근하겠다.
회사입장)-출산기간동안의 공백을 비워둘수 없다는 입장.
-다닐동안만큼 출근하되, 이후(출산휴가)로는 사직을 원하며(퇴직금정산하겠다)
-출산후(3달이든 6개월이든) 복직을 원한다면 회사에 사정(imf 혹은 어려운사정)이 없을경우,
같이 있할수 있을것이다.(이건 듣기 좋으라고 한말같음)
제가 없는동안 일을 계속 진행해야하기때문에 직원을 채용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반강제적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고, 기분도 안좋고 매달리는 기분이 들어 출산후 회사를 알아볼 생각으로
6월말이나 7월말로 회사에 사직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60명이 좀 넘는 인원이 있으며 지금까지 결혼과 동시에 사직을 했습니다.
산후휴가(출산)는 이번 제경우가 첨입니다. 저희 사규정엔 출산휴가에 대한언급사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게 제 솔직한 바램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제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후휴가를 제출하고 휴가에 들어가도(90일간) 법적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후휴가를 쓰고 복직할수 없는 경우(육아문제, 개인의사) 그때가서 퇴사의사를 밝혀서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여
5월초 회사에 출산을 앞두고 전무님과 상담을 했었는데여...
제입장) -출산휴가 90일을 받고 출근하겠다.
회사입장)-출산기간동안의 공백을 비워둘수 없다는 입장.
-다닐동안만큼 출근하되, 이후(출산휴가)로는 사직을 원하며(퇴직금정산하겠다)
-출산후(3달이든 6개월이든) 복직을 원한다면 회사에 사정(imf 혹은 어려운사정)이 없을경우,
같이 있할수 있을것이다.(이건 듣기 좋으라고 한말같음)
제가 없는동안 일을 계속 진행해야하기때문에 직원을 채용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반강제적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고, 기분도 안좋고 매달리는 기분이 들어 출산후 회사를 알아볼 생각으로
6월말이나 7월말로 회사에 사직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60명이 좀 넘는 인원이 있으며 지금까지 결혼과 동시에 사직을 했습니다.
산후휴가(출산)는 이번 제경우가 첨입니다. 저희 사규정엔 출산휴가에 대한언급사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게 제 솔직한 바램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제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후휴가를 제출하고 휴가에 들어가도(90일간) 법적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후휴가를 쓰고 복직할수 없는 경우(육아문제, 개인의사) 그때가서 퇴사의사를 밝혀서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