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h0523 2004.05.24 15:55
지난 2003년 5/6/7 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 하고 9월 말일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직후 8/9월 분의 급여는 받았는데요 나머지 5/6/7월분의 밀린 급여가 500만원 가량 됩니다.

근데 문제는 9월경에 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법인 회산데 기존의 사장이 상무자리로 내려오고 사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밀린 급여는 알고 회사를 인수하셨는데요...
밀린급여부터 어케든 처리해 주겠노라구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지요...
그런데 퇴직후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단돈 10원 한장도 입금을 안 해주셨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출석은 당연히 안 하셨구요...
저 말고도 10여명의 직원중에 저와 함께 권고사직을 당한 여직원에겐 너희 둘의 급여는 5개월에 걸쳐 주겠다 해놓고는 암튼 여지껏 입금이 안된 상황이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사장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긴 그 이후에 회사를 인수했으니...
사장은 지금의 상무(그 당시 사장)이 있으니 형사처벌이 되도 그 사람이 되는거니깐 자기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던지 아님 그냥 갈때까지 가잡니다.
어차피 자기는 그 상무란 사람 하나 살려보자구 하는 짓인데 협조 안한다구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상무란 사람이 모 가진거라두 있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것도 아니구...

알아보니... 그래두 법인회사인 이상 책임은 지금의 사장이 져야 하는거라 하던데...
맞는건지요... 정말 답답헤 죽겠습니다... ㅠ.ㅠ
이젠 계속 배째라 합니다.
저희는 어찌 해야 할까여?
어떤 소송들을 준비해야 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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