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력저하나 질병으로 사직하는 것이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사직하지 마시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몸이 않좋아진 것 같다는 등의 주관적 느낌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의사소견이나 진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해 "현재의 상병상태로는 근로자가 맡고 있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그 진단을 근거로 회사측에 병가를 요구해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사직서를 쓰는 거싱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수훨합니다. 만약 회사측이 병가를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해버린다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위탁급식소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구요.
>
>몸이 안좋아서-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심신이 지쳐있구요. 표면적으로는 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어
>의사 선생님께서도 당분간 쉬는게 좋다고 하십니다.- 퇴직하려 합니다.
>
>영양사가 어깨 아픈게 무슨 상관있냐 하겠지만,
>
>학교가 두개라 하루 식수가 4천이 넘고.
>조리원이 부족하고 바쁠때는
>50인분 밥통을 들고 뛰어야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깨가 아픈 것은 근무에 곤란합니다.
>
>진단서를 때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는 해주실 것 같은데,
>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아님, 진단서 외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 2004.05.25 1249
체당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4.05.24 548
☞체당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4.05.25 388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이용시 사업주의 재산이 없을때? 2004.05.24 657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이용시 사업주의 재산이 없을때? 2004.05.25 682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2004.05.24 445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2004.05.25 716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5.24 497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5.25 530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산정시에 수습기간도 포함가능할까요? 2004.05.24 898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산정시에 수습기간도 포함가능할까요? 2004.05.25 1453
주40시간근무제 관련입니다. 2004.05.24 689
☞주40시간근무제 관련입니다. 2004.05.25 4447
☞☞주40시간근무제 관련입니다. 2004.05.25 725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2004.05.24 969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 2004.05.25 1980
산전후휴가에 대한 저희 궁금사항입니다. 2004.05.24 408
☞산전후휴가에 대한 저희 궁금사항입니다. 2004.05.25 436
임금체불관련 노동부 출석후... 2004.05.24 781
☞임금체불관련 노동부 출석후... 2004.05.25 898
Board Pagination Prev 1 ...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0 3821 3822 38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