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귀 노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 질의배경
- 당 회사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소재지는 부산이며 상시 종사원은 3,106 명입니다. 당사는 전 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집행부에 대해 해고를 하였는 바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고 당시에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결정에 따라 원직 복직시켰습니다
0 질의사항
-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킬 때 사용자는 복직일 현재까지 실제 근무에 준하여 임금을 정산하여 주는 데 이 경우에 복직자에 대하여 반대로 기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환수하여야는 지 여부
- 용어 그대로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금전보상일 뿐이고, 사용자의 해고 취소에 의한 복직이든 부당징계로 판정된 복직시키든 예외없이 해고예고수당을 환수하지 못하는 지 여부
0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특약은 없습니다.
0 질의배경
- 당 회사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소재지는 부산이며 상시 종사원은 3,106 명입니다. 당사는 전 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집행부에 대해 해고를 하였는 바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고 당시에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결정에 따라 원직 복직시켰습니다
0 질의사항
-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킬 때 사용자는 복직일 현재까지 실제 근무에 준하여 임금을 정산하여 주는 데 이 경우에 복직자에 대하여 반대로 기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환수하여야는 지 여부
- 용어 그대로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금전보상일 뿐이고, 사용자의 해고 취소에 의한 복직이든 부당징계로 판정된 복직시키든 예외없이 해고예고수당을 환수하지 못하는 지 여부
0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특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