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급받는 체당금은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고 3개월치의 체불임금인데, 여기서 퇴직금은 회사의 행정처리상의 입사일과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2.7에 입사하셨고, 그때부터 회사에 근무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거나 그때부터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입증 가능(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사본의 제시)하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체당금에 관해 여쭤 볼께 있는데요...
>
>제가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 둬서 체당금을 받을까 하는데요.
>
>제가 회사 입사는 2002월 7월에 했는데 수습기간을 3개월 지내고 회사와 계약은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는 2003년 7월에 했습니다.
>
>근데 체당금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 상으로 하면 1년이 안 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1년인데 어떻게 되나 해서요.
>고용보험 가입일은 2002년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실일은 2003년 7월 11일로 되어 있구요.
>
>그리고 계약서 상으로 해서 1년이 안 될걸로 체당금 금액에서 퇴직금이 지불이 안 된다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
>그리고 만일에 체당금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실제 지급되는 체당금이랑 다르게 지불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급한 마음에 서두 없이 글을 썼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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