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5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많은 보호조항을 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해고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2. 이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문상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말씀을 들어볼 때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바, 주식을 부여받기로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경우에는 아무리 퇴직금 포기 각서를 쓴다고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로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많은 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31세의 직장여성입니다 .
>전의 회사 기획팀장으로 있던 분이 회사를 창립한다며, 함께 일해보자며, 나중에 다 함께 부자가 되자는둥 감언이설로 꼬득여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사람과 모바일 게임회사의 창립멤버로 작년 2월경부터 함께 일을 시작하였고
>주식의 10%를 받기로 구두 계약만 하였습니다.
>법인 대표는 실제 사장이 병특이라 , 사장의 아버지로 되어있구여, 실제 사장은  올5월인가 6월에 병특이 끝난답니다...
>주금 500만원을 회사에 납입했는데,다시 등재하는데 돈이 드니까 다음에 증자할떄 같이 등재하자며 사장이 다시 돌려주더군여. 이건 전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문서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ㅡㅡ
>증자를 하니 합병을 하니 계속 그러다 올 4월 회사가 하드웨어 업체랑 합병이 되었습니다. 내년말 상장을 위해 몇개 회사를 합병해서 그수익을 그회사 앞으로 잡기위해 서랍니다. 단 현재 저희 회사의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저희 회사가총 8만주의 주식을 받았답니다. 저희에겐 그렇게 말하던데 혹여 더 받았을 수두 있구여,,ㅡㅡ. 처음 합병전 계획때는 현재 주식 비율로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근데 받고나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3명의 회의결과 제가 주주자격이 없다는둥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주주에서 제외시키고 주식도 30프로 정도를 더 삭감시켜서 일방적으로 전사원을 불러놓고 결과를 알려주더군여.
>어이가 없는건 그주식을 받을려면 1년6개월동안 회사에서 일해야한다는 각서를 받는다는것과 회사에서 나가면 도로 뱉고 현재 사는가격대로만 배상을 해준답니다.
>그얘기 듣고 사장이랑 바로 아래 팀장 둘다 주주입니다..일언반구도 없이 이러는게 어딨냐고 이유가 머냐니까
>주주로서의 자격이 없고, 결혼도 했고,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대화도 안통하고, 그쪽에선 전혀 타협이나 그럴 맘이 없는 상태라 알았다 잘 알았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법적인 문서를 받아놓은게 없으니까여 ㅡㅡ;;
>사실 제가 실제 사장(병특)이 절 못마땅해했거든여, 따른 주주들은 가만있는데, 좀아니다 싶은일하면 제가 태클걸고 그건아니다..그런식으로 멜도 두어번 보내고 그래서 짜증났을겁니다. 합병되면서 자기가 가진 주식이 50푸로이니 잘됐다 그럼서 절 제외시킨거져.
>
>전직원에게 주식수를 정리한 문서를 메일로 보낸뒤 주식인수의사를 밝히래서, 사장이랑은 감정도 안좋고하니까, 바로 아래 팀장에게, 회사게 일방적으로 짜를때도 주식뱉어내는것 말이 안된다 자진퇴사가 아닌경우는 주식 갖고갈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머 안된다... 우리 배신할 사람 아니니까 그냥가자.. 지난일은 잊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어쩌구 저쩌구 하더군여.. 일주일도 안지났는데 지난일을 잊으라는둥 말이됩니까?
>그래서 사장이 나짜른다면 당신이 날 구제할순 없다고 , 나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것도 안되냐고 막 메신져로 얘기하다가, 절대 안된대서 알았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옆에 사장을 앉혀두고 저랑 메신져로 얘기했더군여.
>사장이 그랬답니다. 저렇게 맨날 쓸데없는 소리나 짖걸이고..정리해!
>
>이번주에 보나스를 일괄지급한답니다. 근데 다음달에 주식 인수서를 쓰면서 주식 인수금을 내야하는데,
>저같은 경우 보나스405만 인데 인수금은 525만원입니다. 170만원을 더내야되는거져.
>문제는 그전에 절 짜를 경우입니다
>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봉제이긴한데 ..기본금 (기본연봉의 50%)+인센티브 이렇습니다.
>전사원이 다 뭐따로 연봉계약서 쓴것두 없구요.
>웃긴건 올해부터 비정규직도 퇴직금을 줘야된다며..지난달부터 월급에서 퇴직충당금(216.164원)을 떼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퇴직충당금을 안뗀다더군여.
>
>우선 제가 지금 상태에서 정리될경우,
>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거지여? 회사가 합병이되긴했지만 아직은 사장이랑 법인명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충당금으로 빠지는것도 체불임금에 속한다던데..그것도 받을수 있는겁니까?
>마지막으로 만약 사장이 보나스 조차 지급하지 않고 주식인수도 못하게 그전에 절 해고할경우 ,, 어떻해야하나여?
>
>근 1년 반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저리 뒤통수를 치니  암담합니다 ㅡㅡ
>제발 알려주세여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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