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5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일인 200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산일은 2002년 10월 31일이며, 이때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이 기간동안 가입해 있던 기간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이므로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3. 다만, 과거 고용보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던 회사에 근무하셨던 기간이 문제 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시고, 과거의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구 쉬구 있는 상태이구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4개월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구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선 4대보험 자체를 들지 않아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어요. 이회사에선 1년정도 근무했구요. 그리구 이전 회사에서는 또 보험을 1년정도 가입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
>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두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한건지요?
>
>
>2003.12.18~2004.04.3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회사에서 근무
>2001.12.01~2003.11.3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던 회사에서 근무
>2001.01.05~2001.11.3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회사에서 근무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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