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그만두구 쉬구 있는 상태이구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4개월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구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선 4대보험 자체를 들지 않아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어요. 이회사에선 1년정도 근무했구요. 그리구 이전 회사에서는 또 보험을 1년정도 가입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두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한건지요?
2003.12.18~2004.04.3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회사에서 근무
2001.12.01~2003.11.3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던 회사에서 근무
2001.01.05~2001.11.3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회사에서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4개월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구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선 4대보험 자체를 들지 않아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어요. 이회사에선 1년정도 근무했구요. 그리구 이전 회사에서는 또 보험을 1년정도 가입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두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한건지요?
2003.12.18~2004.04.3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회사에서 근무
2001.12.01~2003.11.3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던 회사에서 근무
2001.01.05~2001.11.3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회사에서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