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통지서 에서 상실로 인한
피보험자 관리내역 하고 2002/12/01~2003/03/01, 2003/10/20~2004/03/01 고용보험피보험기간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두번 다 계약직이어서 계약기간만료로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그만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닐 만한 회사를 찾지만 연령제한이나 적성이 맞지 않음으로 실업자 남편이 최근 부동산사무실개설로
인한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지급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필요절차를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통지서 에서 상실로 인한
피보험자 관리내역 하고 2002/12/01~2003/03/01, 2003/10/20~2004/03/01 고용보험피보험기간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두번 다 계약직이어서 계약기간만료로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그만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닐 만한 회사를 찾지만 연령제한이나 적성이 맞지 않음으로 실업자 남편이 최근 부동산사무실개설로
인한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지급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필요절차를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