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직하면서 체불된 임금이 얼마며 언제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던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 아니면 회사가 귀하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때, '임금체불에 따른 퇴직"임을 명시하여 제출한다던가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2003.8에 입사하여 2004.5말에 퇴직한다면 최종 10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되므로 수급자격부여를 위한 기본요건(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에 부합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실업 급여 자격에 저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는 작년에 학교를 졸업 하고 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는 작년 2003년 8월 28일에 입사 하였고 현재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작년 입사 하여서 얼되 되지 않은 추석 보너스는 제쳐 두더라도
>작년 식대,야근비
>올해 3,4,5월 급여 설날 보너스 식대 야근비
>등이 지금 미지급 된 상태 입니다
>이런 현실에 더욱더 근무를 연장할수 없는건 회사 사장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이 들어 오면 회사만 보이고 직원들 급여는 챙겨 주질 않습니다.
>은행에 상환 시킨다구 못주구 이래서 못주구 하는 현실이라
>이번에 5월 27일 부로 사표를 제출 하려는 상태 입니다
>만약에 관두게 되면 저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근무 기간은 약 9개월 정도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알아 보니 18개월에 180일 이런 설명들이 나와서 잘 모르겠어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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