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7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 6일은 오타입니다. 죄송 ^^;;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5일이죠.. 따라서 5일 * 10,000원 = 50,000원이 맞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종전규정에 의한 휴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는 종전대로 부여되며 사용자의 사용촉진에 의한 보상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5년도 연차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이 2005. 1. 1 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의 출근율을 근거로 연차휴가가 몇일 발생하는지가 확인되므로 2004. 1. 1 ~ 2004. 12.31 사이의 출근율이 만근이라면 2005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근속에 따른 가산휴가)이 발생합니다.

3.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국가공휴일은 휴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9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년2005년도 연차일수는 15일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 일주일 만근시 월~금요일은 6만원으로 산정하셨는데, 1만원은 주휴수당으로 봐도 되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
>한가지만 더요,
>사규상 ①국가공휴일중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②국가공휴일의 무급휴가란 일요일을 제외한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말한다. 단, 일요일이 국가공휴일일 경우에는 일요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 경우 국가공휴일 (예로 6월6일은 현충일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과 일요일 둘중 어느 것으로 볼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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