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7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수급교육기간이 경과한 후 정식근로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면 "시용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시용기간'이라는 보통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임명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후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근로계약체결시 이 사실을 약정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적성평가에 중점이 맞춰지게 되므로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는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인정이 되므로 정규직으로 발탁되기 전에 정규직 급여와 다른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시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여부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어떤 회사와 면접을 보았고 그날 저녁 합격통보를 받았는데요...면접중에 들었던 말들이 너무도 황당하고 저로서는 잘 납들이 안가는 게 있어서 상담 요청합니다.
>
>5개월 정도의 수습교육기간을 거친 후 정식직원으로 발탁이 된다는 것있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싸인하지 않았으니 시용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또...기간도 5개월이라니....이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3개월까지는 기본급이 업고 수당제라는 군요...  4,5개월차가 되면 기본급으로 30만원을 받고요...
>
>이회사... 다녀야 할 지....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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