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land 2004.05.25 13:25
아래 답변에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곳은 어디인가요?
찾을수가 없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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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중지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인 경우에 그러하다는 기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의 수준이 실업급여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러하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문의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수급기간중간에 장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기간 2주 중 아르바이트 시작날 전까지(6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고
>아르바이트한날로부터(12일분)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장기아르바이트를 하던중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단 10일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금는 처음에는 매월 월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10일치 급여는 시간당 3000원씩 5시간으로 계산되어
>임금을 받았습니다. 일당 15000원으로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은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인 경우 구직급여일액보다 적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상기의 수급기간의 12일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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