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5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5일 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신 후 그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3. 다만, 본인이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려고 했다는 입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저는 회사를 15일 후에 그만 둔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표도 쓰지 않구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고용보험(?)인가 그거를 상실신고를 그날 부로 제가 관두고 시퍼서 관둔거라구 해서 상실 신고를 해버렸데요. 그럼 저는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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