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5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기간동안 근로한 대가부분만큼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즉, 말씀하신 것처럼 홀수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사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이러한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도 유효합니다.

4. 위의 회사 규정이나 사전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음은 물론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5.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절차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회사는 저희 월급(연봉제) 예를 들어서 내가 2달에 300만원씩 받으면 홀수달은 100만원
>
>둘째달은 200만원 으로 주는데 200만원 안에는 상여금이라는 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저희 월급을 말이죠
>
>그래서 제가 홀수달에 그만 두어서 100만원 밖에 받지를 못해서 제가 총무담당자에게 300/2 해야
>
>하지 않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랍니다.
>
>그래서 전 이번달은 당연히 150만원이 나올줄 알았는데 100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만약 고발을 한다면 노동사무소에다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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