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6126 2004.05.25 10:41
안녕하세요!

저의 직장노동조합은 유니온 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로 유니온샾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유니온샾 이전에 미가입자를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 결재 보류로 몇년간 조합원자격을 미루고 있고 상집간부회의로 결정한다고만 하고 통보도 없는 상태입니다.어떻게하면 유니온샾제도에서 조합원 자격 을 취득할수 있고, 법적인 조치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조합원 가입서를 내용증명하고 노동조합에 주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저희를 규약 제7조 1.2항을 이로로 상집회의에서 결정하다고 하여 회의를 조합원이 참여하여 내용설명을 하려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 빠른 시간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직장 노동조합규약과 단협의 조합원 범위및 자격을 보내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  7 조 (가  입) 본 조합의 가입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          인이 있으면 조합원이 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상무집행 위원회의 결의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의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자.
         2.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조합활동을 저해하는 자.
         3. 노동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자.
         4. 규약 제 48 조에 의거 제명된 자.                      


단체협약서
제  6 조 [ 조합원 범위 및 가입방해금지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 2항에 의한 사용자 측에 속하
           는 자를 제외하고 노조가입대상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
           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지 아니한다.
           1)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
           2) 총무(인사, 급여, 서무), 경리, 기획, 전산 부서에 근무하는 자
           
         
          
         2.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탈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          교 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3. 2001년 7월 1일부터 유니온 샵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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