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mp73 2004.05.25 13:30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월급(연봉제) 예를 들어서 내가 2달에 300만원씩 받으면 홀수달은 100만원

둘째달은 200만원 으로 주는데 200만원 안에는 상여금이라는 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급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홀수달에 그만 두어서 100만원 밖에 받지를 못해서 제가 총무담당자에게 300/2 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랍니다.

그래서 전 이번달은 당연히 150만원이 나올줄 알았는데 100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고발을 한다면 노동사무소에다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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