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작년 7월에 서울 양재동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집은 강북구 미아동이구요.
지금까지 2시간 30분이 넘는 출,퇴근 시간(왕복 5시간)을 감수하고 다녔는데.. 이젠 더이상 힘들어서 못다니겠어서.. (제가 나이도 잇고해서 이직하기 힘들거든요....)
이번 5월 24일날 퇴사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원거리통근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줄 알고 신청하러 오늘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전 2개월까지만 수급 대상이랍니다..
지금까지 잘 다녔으니.. 출퇴근시간은 문제가 아니라구 본데요..
그러면서 심사청구인지 모를 하라구 하는거예요....
그거 하면 받을수 잇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받을수 잇는 다른 사유를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는 혹시 고용보험에서 연락오면 모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해준다고 햇거든요...
받을수 잇는건가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꼭!!!
지금까지 2시간 30분이 넘는 출,퇴근 시간(왕복 5시간)을 감수하고 다녔는데.. 이젠 더이상 힘들어서 못다니겠어서.. (제가 나이도 잇고해서 이직하기 힘들거든요....)
이번 5월 24일날 퇴사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원거리통근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줄 알고 신청하러 오늘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전 2개월까지만 수급 대상이랍니다..
지금까지 잘 다녔으니.. 출퇴근시간은 문제가 아니라구 본데요..
그러면서 심사청구인지 모를 하라구 하는거예요....
그거 하면 받을수 잇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받을수 잇는 다른 사유를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는 혹시 고용보험에서 연락오면 모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해준다고 햇거든요...
받을수 잇는건가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