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8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의 원인(회사의 이전)과 결과(사직)간에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전일로부터 한달내에는 사직을 해야만 하므로 귀하의 경우 10개월여를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직하려는 귀하를 잡았던 정황이 있거나, 귀하로서도 당분간 계속근로할 수밖에 없었던(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는 등) 정황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힘든 출퇴근 시간을 감수하며 근무한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다소 부당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현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희 회사가 작년 7월에 서울 양재동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집은 강북구 미아동이구요.
>
>지금까지 2시간 30분이 넘는 출,퇴근 시간(왕복 5시간)을 감수하고 다녔는데.. 이젠 더이상 힘들어서 못다니겠어서..  (제가 나이도 잇고해서 이직하기 힘들거든요....)
>
>이번 5월 24일날 퇴사했습니다.
>
>인터넷에 보면 원거리통근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그래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줄 알고 신청하러 오늘 갔습니다..
>
>그런데 회사 이전 2개월까지만 수급 대상이랍니다..
>
>지금까지 잘 다녔으니..  출퇴근시간은 문제가 아니라구 본데요..
>
>그러면서 심사청구인지 모를 하라구 하는거예요....
>
>그거 하면 받을수 잇는건가요?
>
>아니면 혹시 받을수 잇는 다른 사유를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
>회사에서는 혹시 고용보험에서 연락오면 모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해준다고 햇거든요...
>
>받을수 잇는건가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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